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8가지
“전세로 이사 갔는데, 알고 보니 집주인이 파산 직전이었다…”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
💡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8가지를 정리합니다. 임차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첫 방어선입니다.
---✅ 1. 등기부등본 발급 및 소유권 확인
- 📋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
- 🔍 소유자 명의와 집주인 일치 여부 확인
- ⚠️ 근저당권·압류·가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
✅ 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- 🏠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대학력 확보
- 📆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또는 그 직후에 꼭 해야 함
- 📍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
✅ 3.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
- 🏦 HUG 전세보증보험 또는 SGI서울보증 이용
- 💡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 존재
- ✅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 미리 확인 필수
✅ 4.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조회
- 🧾 집주인이 국세 체납 시, 국세청이 보증금보다 우선 회수 가능
- 📞 관할 세무서에 체납 사실 존재 여부 문의 가능
- ✅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숨은 리스크
✅ 5.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
- 🧍♂️ 명의만 빌려준 대리인일 경우 사기 위험↑
- 📝 계약 시 **소유자 신분증 + 인감증명서** 확인
- ⚠️ 위임 계약 시, **공증된 위임장** 확인 필수
✅ 6. 주변 시세와 보증금 비교
- 📉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은 의심
- 📲 네이버부동산, 직방, KB시세 등으로 비교
- 💡 너무 싼 집은 ‘깡통전세’ 가능성 있음
✅ 7. 공실 기간이 길었던 집은 주의
- 📆 오래 비어있던 집 → 임대인이 급매 우려
- 📞 관리사무소나 이웃 통해 이사이력 확인
- ⚠️ 공실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하는 경우 경계
✅ 8.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필수 기재
- 🖋 예: “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자동 해지”
- 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명시돼야 법적 보호 가능
- 💡 중개인 설명만 믿지 말고 문서화하세요
🎯 결론 – 전세사기, 예방이 최고의 대처다
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. 임대차 계약 전 ‘검증’과 ‘기록’은 필수입니다. 하나하나 확인하며, 내 보증금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.
📌 핵심 요약
- ✅ 등기부등본, 확정일자, 보증보험은 기본
- ✅ 세금 체납, 시세 확인, 특약사항 기재
- ✅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보관
💬 여러분은 전세 계약 시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나요? 실제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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